[통상임금 판결] 60년 만에 확정된 통상임금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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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한 노사합의의 효과 등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60년 만에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대법은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따져야지 임금명칭 등 형식적인 것으로 정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반드시 1개월 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률성이란 일정 조건 아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족수당처럼 일률성이 없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정성이란 업적, 성과와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은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례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들었다. 일정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최소 한도 내에서 근무 했다면 통상임금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특정 시점 재직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휴가비, 김장보너스, 생리휴가비 등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과거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복리후생비 관련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내놨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노사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다.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 규정이 도입됐을 때 현장에서는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었다.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됐고 법원 판결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지돼 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60년 만에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대법은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따져야지 임금명칭 등 형식적인 것으로 정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반드시 1개월 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률성이란 일정 조건 아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족수당처럼 일률성이 없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정성이란 업적, 성과와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은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례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들었다. 일정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최소 한도 내에서 근무 했다면 통상임금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특정 시점 재직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 휴가비, 김장보너스, 생리휴가비 등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과거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복리후생비 관련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내놨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노사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다.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 규정이 도입됐을 때 현장에서는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었다.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됐고 법원 판결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지돼 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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