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GM 불법파견 없다" 판정…지역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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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에 불법파견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내리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한국GM 창원공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6일까지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창원지청은 불법파견은 없다고 판정했다.
그 근거로 과거와 달리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해서 일하는 현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근로자들이 분리돼 일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하청업체들이 직원에 대한 채용·해고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로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열 달이나 지나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바람에 불법 파견 증거가 모두 지워졌다"며 "정규직과 섞여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을 한쪽으로 몰아 일하게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 847명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협력업체들이 작업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한국GM 창원공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6일까지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창원지청은 불법파견은 없다고 판정했다.
그 근거로 과거와 달리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해서 일하는 현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근로자들이 분리돼 일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하청업체들이 직원에 대한 채용·해고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로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열 달이나 지나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바람에 불법 파견 증거가 모두 지워졌다"며 "정규직과 섞여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을 한쪽으로 몰아 일하게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 847명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협력업체들이 작업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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