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 오보 해프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에서 결론적으로 “노사합의가 우선” 이라며 재계를 손들어줬는데도 처음에 일부 언론이 인터넷을 통해 단순하게 “상여금,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며 속보를 내보내자 노동계와 재계가 엉뚱한 반응을 내놓는 등 혼란을 겪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노사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현실을 반영,추가요구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첫째,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둘째,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이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노사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현실을 반영,추가요구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첫째,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둘째,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이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