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교문위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