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입시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 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자신의 학원 이니셜이 들어간 비교 광고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학원의 치부가 드러나 ‘꺼림칙한 승리’라는 평가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투스는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왔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치가 12% 떨어져 전체에서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데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고 이투스가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결정문은 메가스터디가 바라던 것과 달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투스의 매출은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두 그래프가 거짓·과장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는 부분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다. 이투스 측이 전체 매출을 산정하면서 디지털대성, 위너스터디 등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데이터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투스 외에 성장세를 보인 다른 학원이 있다는 것도 재판부는 문제 삼았다. 또 다른 경쟁 업체인 비상교육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이투스보다 높은 193%를 기록, 이투스가 ‘독보적 성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투스 소속 심모 강사가 ‘전국 최고 인기 강사’라는 취지로 만든 광고 역시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 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