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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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지난달 “김 전 차관과 윤모씨를 재수사해 달라”며 피해 여성 A씨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앞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보냈다. 대검은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강력부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 “너무 억울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을 풀고 싶다”며 “힘 없고 빽 없는 저는 권력의 힘, 저를 개처럼 부린 김학의와 윤중천의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숨어 살다 세상이 떠들썩해지면서 피해자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그 당시 윤중천의 협박과 무시무시한 힘 자랑에 딸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한번 못하고 그 추잡함을 알아버리고 저와 인연을 끊었다”며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인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2007년과 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특수강간)를 맺는 등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했다. 이후 10월 “대가성 있는 성 접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었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 여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추가적인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지난달 “김 전 차관과 윤모씨를 재수사해 달라”며 피해 여성 A씨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30대 여성인 A씨는 앞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보냈다. 대검은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강력부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 “너무 억울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을 풀고 싶다”며 “힘 없고 빽 없는 저는 권력의 힘, 저를 개처럼 부린 김학의와 윤중천의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숨어 살다 세상이 떠들썩해지면서 피해자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그 당시 윤중천의 협박과 무시무시한 힘 자랑에 딸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한번 못하고 그 추잡함을 알아버리고 저와 인연을 끊었다”며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인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2007년과 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특수강간)를 맺는 등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했다. 이후 10월 “대가성 있는 성 접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었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 여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추가적인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