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 업체에 매각한 KT에 18일 매각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통보했다. 또 위성 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인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KT는 위성 매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KT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미래부도 KT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미래부의 명령에 따라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해야 한다. 또 국가 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ABS와 협상해 무궁화 3호 위성을 되사와 직접 위성을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격 등의 이유로 ABS와 재매입 협상에 실패, 분쟁으로 번지면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KT샛이 무궁화 3호의 궤도와 주파수에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리는 방안도 있다. KT는 “미래부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 9월 무궁화 3호를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