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여름에 전력수급 대책으로 실시했던 기업, 상가 등에 대한 강제 절전과 난방온도 제한 규제를 올 겨울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 전기요금을 30%가량 깎아주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1.6~4배 할증요금을 물리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내년 1월 넷째주로 8050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능력은 8595만㎾로, 예비전력은 안정선인 500만㎾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총 300만㎾) 재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동 중단된 원전 3기는 케이블 교체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겨울에 강제 절전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 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과 대형 빌딩 등은 난방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위반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1~2월 선택형 피크요금제 신청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300㎾ 이상~3000㎾ 미만에서 1만㎾ 미만인 기업, 공장, 매장 등으로 확대한다. 일반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