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점거 비정규직 노조, 90억 배상하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의 생산라인 불법 점거 파업에 대해 법원이 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010년 울산1공장을 25일간 불법 점거해 차량 2만8982대 생산 차질과 3269억원의 매출 손실을 일으킨 데 대해 현대차가 노조 간부 및 노조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청구한 배상액 90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쌍용자동차 노조에 선고된 46억원의 2배가량으로 노조에 대한 단일 배상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배상금은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정규직 대의원 등 22명에게 부과됐다.

현대차는 2010년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과 2·3공장, 시트 공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점거 파업을 벌인 데 대해 노조와 노조원 475명(중복자 포함)을 상대로 7건(청구금액 2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 엄모씨 등 11명에게 현대차가 배상을 청구한 20억원을 전액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 모씨 등 12명에 대해 청구액의 절반인 5억원을 인정했다.

현대차 "생산라인 점거, 끝까지 원칙대응"

현대차는 현재까지 5건의 소송에서 115억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 노조원 323명에 대한 70억원 손해배상 판결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구분 없이 끝까지 원칙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고 올해 7월 희망버스 폭력시위 등을 벌이면서 회사 측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도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6건, 223억원에 대상자는 684명에 이른다.

법원이 노조에 전례 없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계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지난 3·4월과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불법 정지시킨 노조 간부 6명에게 총 3건에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미 2건에서 총 4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노동 탄압”이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맞섰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