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제한…취업규칙도 포함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 동의 '입증'이 변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추가 임금 소급청구 제한 요건으로 제시한 ‘노사 합의’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협상으로 맺은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도 노사 합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취업규칙도 근로자가 인지하고 따르고 있었다면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19일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을 십수년간 정해 왔는데 노조가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을 때만 노사 합의고 취업규칙 등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인지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조건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계적으로 받아온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969개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31.8%(308곳)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이 91곳, 취업규칙이 147곳, 근로계약서 등 기타가 70곳이었다.
■ 취업규칙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임금 휴식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규칙.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이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작성·변경 재량권은 사용자가 갖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병훈/강현우 기자 hun@hankyung.com
주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19일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을 십수년간 정해 왔는데 노조가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을 때만 노사 합의고 취업규칙 등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인지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조건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계적으로 받아온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969개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31.8%(308곳)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이 91곳, 취업규칙이 147곳, 근로계약서 등 기타가 70곳이었다.
■ 취업규칙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임금 휴식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규칙.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이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작성·변경 재량권은 사용자가 갖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병훈/강현우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