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기업들 '임금상승 최소화'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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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업 상여금 없애고 연봉제 도입방안 검토
내년 임단협 진통 예상
내년 임단협 진통 예상
통상임금 범위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은 임금 상승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먼저 상여금을 철저히 성과에 연동해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임금단체협약 때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 부담 증가 등 전날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휴일근무와 잔업, 특근이 많은 자동차, 중공업 회사들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내년 노무전략 등을 원점에서 논의했다.
쌍용자동차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초과근로를 줄이기로 하고 가능하면 주간 2교대 전환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했던 수당지급 기준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사측뿐 아니라 노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단체임금규약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양한 직군이 있는 대기업이나 수당이 세분화된 업종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정비직, 영업직 등 직군별로 51가지 수당이 있다. 노사는 매년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사는 가족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대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가 다를 경우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는 업종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임단협이 어려워진 만큼 기업들이 명확한 임금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노사 합의까지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 부담 증가 등 전날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휴일근무와 잔업, 특근이 많은 자동차, 중공업 회사들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내년 노무전략 등을 원점에서 논의했다.
쌍용자동차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초과근로를 줄이기로 하고 가능하면 주간 2교대 전환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했던 수당지급 기준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사측뿐 아니라 노조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단체임금규약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양한 직군이 있는 대기업이나 수당이 세분화된 업종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정비직, 영업직 등 직군별로 51가지 수당이 있다. 노사는 매년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사는 가족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대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가 다를 경우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는 업종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임단협이 어려워진 만큼 기업들이 명확한 임금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노사 합의까지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