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 자기매매를 한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증권사의 임직원 약 80명은 주식 자기매매를 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1인당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과태료 조치는 해당 금지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부과되는 제재다.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접투자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1인1계좌 원칙 및 거래내역 보고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는 말레이시아 채권 부당판매와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최석윤 골드만삭스 한국공동대표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는 안이 상정됐지만 의결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라이선스 없이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말레이시아 채권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지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홍콩지점은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최종 제재 수위는 내년 제재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