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정모씨(29)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