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전 기부금 대상 소득공제 방식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득공제는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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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연봉 10억원의 고소득자가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작년에는 최대 50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1900만원(세율 38%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기부금 5000만원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500만원만 돌려받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입은 73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기부금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기부금에 일괄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선 30%를 적용키로 했다. 이마저도 기부문화가 활발한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66%에 달한다. 미국은 정부가 공인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40%며, 독일도 한국보다 높은 20%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