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자진신고센터 개설, 현장에서 번호판 압수…대포차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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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을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자진신고 창구를 열었다. 대포차 명의자로 등록된 원 차주는 국토부나 각 지자체의 신고 센터로 찾아가 자신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이 대포차로 쓰인다고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센터에서 내용을 파악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6000여대의 대포차 신고가 접수됐다. 이 정보는 지자체의 세금 추적 담당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경찰 등과 공유돼 현장에서 차량 적발용도로 쓰인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지역에서 차량을 조회하다가 대포차로 기록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들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고액 체납돼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불법주차된 대포차도 주차위반단속 차량에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한다.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대포차들은 요금 추징이 힘든 점을 악용해 하이패스 차로로 다닌다. 이때 번호판을 인식해 해당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기도 한다.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 경찰들도 수상한 차량이 있을 때 경찰 전산 정보망에 차량을 조회해 문제 차량으로 발견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포차가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는 차량 명의자에게 안내장을 보낸다. 차량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한 차량은 압류 후 공매 절차에 넘겨진다. 영치 후 무단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신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신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 거액의 세금과 범칙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지역에서 차량을 조회하다가 대포차로 기록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들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고액 체납돼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불법주차된 대포차도 주차위반단속 차량에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한다.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대포차들은 요금 추징이 힘든 점을 악용해 하이패스 차로로 다닌다. 이때 번호판을 인식해 해당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기도 한다.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 경찰들도 수상한 차량이 있을 때 경찰 전산 정보망에 차량을 조회해 문제 차량으로 발견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포차가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는 차량 명의자에게 안내장을 보낸다. 차량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한 차량은 압류 후 공매 절차에 넘겨진다. 영치 후 무단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신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신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 거액의 세금과 범칙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