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명의신탁에 증권거래세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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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이수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가족을 동원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수화학의 행위에 대해 세무 당국이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수화학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226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수화학이 명의신탁으로 관련 주식을 취득·양도한 행위는 ‘사기 및 부정한 행위’이므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며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수그룹은 2001년 계열사인 이수화학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이수유화에 흡수합병된 디엔피 주주 김모씨 등 4명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준성 이수그룹 회장의 일가인 김씨 등은 같은해 6월 디엔피 주식 9550주를 액면가인 주당 1만원에 장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양도했다. 이후 장씨 등은 이를 2003년 12월 이수유화에 주당 1만원에 팔았다.
이수화학은 해당 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지목돼 반포세무서가 2010년에 ‘2001년과 2004년 법인세 40억여원,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226만원’을 부과·고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수화학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226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수화학이 명의신탁으로 관련 주식을 취득·양도한 행위는 ‘사기 및 부정한 행위’이므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며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수그룹은 2001년 계열사인 이수화학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이수유화에 흡수합병된 디엔피 주주 김모씨 등 4명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준성 이수그룹 회장의 일가인 김씨 등은 같은해 6월 디엔피 주식 9550주를 액면가인 주당 1만원에 장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양도했다. 이후 장씨 등은 이를 2003년 12월 이수유화에 주당 1만원에 팔았다.
이수화학은 해당 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지목돼 반포세무서가 2010년에 ‘2001년과 2004년 법인세 40억여원,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3226만원’을 부과·고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