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부터 '택배 카파라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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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택배시장 마비" 반발
서울시의회가 비(非)영업용 화물차의 택배 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20일 확정했다. 택배업계는 “열악한 택배업계 여건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지 10월5일자 A18면 경찰팀리포트 참조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택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처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이날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998년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의 유상 화물 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에 한정하고 있다. 흰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택배 영업을 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택배 물량 급증으로 택배차량이 부족해지면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국 전체 택배 차량의 40%인 1만2000여대가 비영업용인 자가용 차량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1만1000여대에 노란색 번호판을 내줬지만 택배 물량 급증으로 자가용 차량 영업은 여전하다.
택배업계는 2015년부터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가용 영업 차량이 카파라치 제도로 운행하지 못하면 택배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본지 10월5일자 A18면 경찰팀리포트 참조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택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처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이날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998년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의 유상 화물 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에 한정하고 있다. 흰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택배 영업을 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택배 물량 급증으로 택배차량이 부족해지면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국 전체 택배 차량의 40%인 1만2000여대가 비영업용인 자가용 차량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1만1000여대에 노란색 번호판을 내줬지만 택배 물량 급증으로 자가용 차량 영업은 여전하다.
택배업계는 2015년부터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가용 영업 차량이 카파라치 제도로 운행하지 못하면 택배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