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애널리스트의 영업 ‘관행’을 ‘불공정거래’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자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해당 정보를 다소 일찍 펀드매니저에게 전했다고 해도 ‘손실 회피 매도’를 종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의 주된 역할은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영업이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철저한 ‘갑-을’ 관계다. 기관투자가에게 차별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 소속 증권사의 창구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애널리스트에게 요구되는 업무 중 하나다. 이런 영업 과정에서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네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왔던 게 업계의 현실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기관 영업을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증권사 리서치센터별로 컴플라이언스가 허술해서 생긴 문제를 애널리스트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기업 IR 담당자들은 상장사의 공정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 도입됐다.

한 상장사 IR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장사들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