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탈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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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사진)가 법인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3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2010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팔면서 다른 작품 여러 점을 함께 판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서미갤러리와 CJ그룹 간 1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미술품만 200점에 금액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양이라 우선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3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2010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팔면서 다른 작품 여러 점을 함께 판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서미갤러리와 CJ그룹 간 1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미술품만 200점에 금액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양이라 우선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