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마트 노조 사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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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실무자급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그룹 오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사진)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11월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들을 이유 없이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는 선전전에서 피켓을 고의로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노조원 미행·감시는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개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법적 사례는 없었지만 일본의 하급심 판례 등을 참고해 적극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실무자급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그룹 오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사진)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11월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들을 이유 없이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는 선전전에서 피켓을 고의로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노조원 미행·감시는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개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법적 사례는 없었지만 일본의 하급심 판례 등을 참고해 적극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