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당국, 기아차 협력업체 노동착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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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연방 노동부가 사측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기차아 협력사인 세원의 생산직 여직원 테레사 피커드씨가 지난 5월 근무 시간에 숨진 것은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서한에서 피커드 씨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세원의 작업장 내 온도가 OSHA의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수사국(GBI)도 지난 9월 피커드의 사인이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부검 결과서를 세원에 통보한 바 있다.
피커드 씨는 사망 당일 출근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고온다습한 작업장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측이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과로로 돌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 미국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책임 규명과 외국 기업 내 노조 결성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22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기차아 협력사인 세원의 생산직 여직원 테레사 피커드씨가 지난 5월 근무 시간에 숨진 것은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서한에서 피커드 씨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세원의 작업장 내 온도가 OSHA의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수사국(GBI)도 지난 9월 피커드의 사인이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부검 결과서를 세원에 통보한 바 있다.
피커드 씨는 사망 당일 출근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으며, 일부 현지 매체는 고온다습한 작업장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측이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과로로 돌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 미국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책임 규명과 외국 기업 내 노조 결성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