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 사망케 한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3일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갓 태어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을 더 높여야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생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였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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