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年39%→34.9%로 인하…"서민 금리인하 혜택" vs "대출 문턱 높아져"
국회 정무위원회를 23일 통과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5대 법안 중 두 가지다. 둘 다 연말에 법안 시효가 끝나(일몰) 오는 31일까지 연장이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연 39%다. 국회는 이 규정의 유지 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상한선은 연 34.9%로 내리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2011년 6월 연 44%에서 연 39%로 5%포인트 떨어진 지 2년 만에 최고 이자율이 4.1%포인트 추가로 내려가는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4월1일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대부업법 금리 인하는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진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가 연 30%로 규정된 점을 들어 대부업 최고금리도 연 3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너무 급격한 인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부칙으로 삽입된 상한선 연 34.9%는 ‘더 내리자’ ‘그만 내리자’며 줄다리기를 한 정부와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다.

기촉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전체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자금 지원이나 출자 전환, 이자율 감면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현재 금호산업 쌍용건설 경남기업 등이 워크아웃 중이다.

만약 이 법이 없을 경우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05년 기촉법이 시한 연장에 실패했을 때 워크아웃 중이던 팬택은 채권단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이 닿는 거의 모든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느라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 워크아웃 근거법이 효력을 잃으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때 한시법으로 등장해 수차례 운영 시한을 늘려왔다. 정부는 올해 운영 시한을 3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는 2년만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또 금융위에 내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5대 법안 중 두 가지는 통과됐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법안(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7개, 금소법 제정안은 5개나 발의돼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다. 산은법 개정안은 정부 발표와 정반대로 정책금융공사를 살려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만 한 개 발의돼 있다. 통합 산은을 만드는 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상은/임기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