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 6개월~3년의 시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올해 말까지 시한이 끝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개정안(대부업법)’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기촉법)’의 적용 기한 연장에도 합의했다.

정무위는 대부업법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되,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9%의 이자율 상한은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년 4월1일부터 일몰 기한인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