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부인 노소영씨, SK 보유지분 모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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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여지껏 보유해온 SK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4만6327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약 27억8800만원이다.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기존 31.89%에서 31.84%로 소폭 낮아졌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 즉시 공시해야 한다. 노 관장 하지만 주식 처분 사실을 뒤늦게 공시,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K 측은 이에 대해 "노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4만6327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약 27억8800만원이다.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기존 31.89%에서 31.84%로 소폭 낮아졌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 즉시 공시해야 한다. 노 관장 하지만 주식 처분 사실을 뒤늦게 공시,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K 측은 이에 대해 "노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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