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흥식품의 '테이스틱 매콤한 맛'에서 약 25mm 길이의 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