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샷은 상표 아니다"…스타벅스 패소
스타벅스가 남양유업과의 ‘더블샷’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의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24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은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더블샷’이란 캔커피 제품(사진)을 2006년부터 판매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이란 제품을 출시하면서 양사 간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서식품 측은 “스타벅스 본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에델만코리아 측은 “본사와 공식입장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