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24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목적·활동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반면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강조하며 법무부의 청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 주권주의에 대해 “북한 체제를 답습한 체제 전복적인 개념”이라며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등 RO(혁명조직) 세력을 방치해 이들이 내란을 준비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은 “통진당은 RO의 내란음모가 드러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RO를 비호했다”며 “당 지도부, 주요 당직자 및 기관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따져볼 때 위헌적 정당 활동을 했다는 게 입증되므로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국회의원 공천 및 당직자 기용 등을 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정지, 의원직 상실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통진당 측 대리인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적이 없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체제를 전복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비판한 것만 두고 통진당이 내란음모 사건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주심인 이정미 헌재 재판관을 비롯해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목적·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여부 및 인정 범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 여부 △‘RO 내란음모’ 사건 등 정당 구성원 개별 활동의 정당 활동 귀속 여부 △통진당 해산 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 등을 향후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만 증거로 채택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달라”는 통진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양측이 자유롭게 제출한 증거 목록을 토대로 재판부가 증거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를 채택키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