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强 대 强' 충돌] 정부 "적자구조 개선"이라는데…勞 "위장 민영화"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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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쟁점 살펴보니
KTX 자회사 설립
정부 "코레일 경영상태 개선"…勞 "알짜 노선 뺏겨 적자 늘어"
KTX 운영사 지분 매각
정부 "민간 매각 땐 면허 박탈"…勞 "상법 위배…실효성 없어"
KTX 자회사 설립
정부 "코레일 경영상태 개선"…勞 "알짜 노선 뺏겨 적자 늘어"
KTX 운영사 지분 매각
정부 "민간 매각 땐 면허 박탈"…勞 "상법 위배…실효성 없어"
‘서울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철도 민영화 이슈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4일로 16일째를 맞았다. 역대 최장 파업이었던 2009년 파업 기간(8일)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부실 공기업 정상화’를 내세운 정부와 ‘철도 민영화의 꼼수 명분’일 뿐이란 철도노조 입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좁혀지지 않고 있는 쟁점들을 문답으로 짚어봤다.
▷철도 경쟁체제 필요한가.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13억원이다. 매년 2000억~7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8년간 무려 8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도 33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노선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부채 중 상당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채(4조5000억원)와 인천공항철도 인수(1조2000억원)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한다. 또 한국의 철도 영업거리는 3500㎞로 경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업거리인 450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 만들면 코레일 경영 개선될까.
정부는 새로운 경쟁사(수서발 KTX 운영사)가 등장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교 대상이 생기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인 코레일의 경영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의 작년 총 인건비는 1조993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6.3%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노조는 수익성이 좋은 고속철도(KTX)를 수서발 KTX 자회사로 떼어줄 경우 코레일의 경영상태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가 운행을 시작할 경우 고객 분산에 따른 코레일의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서발 KTX에 차량 등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은 119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설립, 민영화로 볼 수 있나.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 관련없다고 단언한다. 코레일(41%)과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자금(59%)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 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경영실적에 따라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향후 공공자금(59%) 매각으로 얼마든지 민간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영화 아닌데도 자회사 설립한 이유는.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해 시설을 제외한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현재와 같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반박한다. 특수한 별도 법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미 민영화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철도특수법인을 세우고, 10여년 뒤부터 민간에 법인을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경쟁할 수 있나.
정부는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요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LCC)를 자회사로 두고 같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행 비행기의 경우 LCC가 등장해 가격과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회사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란 입장이다. 자회사에 총무 인사 등 중복된 인력을 둠으로써 고정비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회사가 요금 등 주요 경영사항 결정 과정에서 모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현상 등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간 매각 금지’ 정부 약속 믿을 수 있나.
정부는 최근 ‘민간매각 금지장치’로 정관 명시, 면허 취소 등을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민간에 지분이 매각되면 철도 운행 면허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은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상법상 위배된다는 것이다. 철도 운행 면허 박탈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조치여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인가.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불법파업이란 입장이다. 검찰도 공안대책협의회를 거쳐 철도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중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출자 문제가 고용·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데다 노조법에 따라 필수 유지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철도 경쟁체제 필요한가.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13억원이다. 매년 2000억~7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8년간 무려 8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도 33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노선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부채 중 상당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채(4조5000억원)와 인천공항철도 인수(1조2000억원)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한다. 또 한국의 철도 영업거리는 3500㎞로 경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업거리인 450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 만들면 코레일 경영 개선될까.
정부는 새로운 경쟁사(수서발 KTX 운영사)가 등장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교 대상이 생기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인 코레일의 경영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의 작년 총 인건비는 1조993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6.3%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노조는 수익성이 좋은 고속철도(KTX)를 수서발 KTX 자회사로 떼어줄 경우 코레일의 경영상태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가 운행을 시작할 경우 고객 분산에 따른 코레일의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서발 KTX에 차량 등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은 119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설립, 민영화로 볼 수 있나.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 관련없다고 단언한다. 코레일(41%)과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자금(59%)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 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경영실적에 따라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향후 공공자금(59%) 매각으로 얼마든지 민간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영화 아닌데도 자회사 설립한 이유는.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해 시설을 제외한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현재와 같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반박한다. 특수한 별도 법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미 민영화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철도특수법인을 세우고, 10여년 뒤부터 민간에 법인을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경쟁할 수 있나.
정부는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요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LCC)를 자회사로 두고 같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행 비행기의 경우 LCC가 등장해 가격과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회사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란 입장이다. 자회사에 총무 인사 등 중복된 인력을 둠으로써 고정비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회사가 요금 등 주요 경영사항 결정 과정에서 모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현상 등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간 매각 금지’ 정부 약속 믿을 수 있나.
정부는 최근 ‘민간매각 금지장치’로 정관 명시, 면허 취소 등을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민간에 지분이 매각되면 철도 운행 면허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은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상법상 위배된다는 것이다. 철도 운행 면허 박탈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조치여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인가.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불법파업이란 입장이다. 검찰도 공안대책협의회를 거쳐 철도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중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출자 문제가 고용·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데다 노조법에 따라 필수 유지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