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껴안고 입맞춘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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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패소
중학생 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 등으로 해임돼 행정소송을 낸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전직 교사 A씨(37)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본분과 지위를 망각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전직 교사 A씨(37)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본분과 지위를 망각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