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척추수술이 의약심사기관의 집중감시 대상에 올랐다.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로 국민건강에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을 꼽아 26일 공개했다.

집중 감시 대상에는 ▲ CT(컴퓨터단층촬영) ▲ 치과 콘빔 CT ▲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 국소관류(자191) ▲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고관절·견관절수술) ▲ 방사선치료료 ▲ 뇌정위적,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 9개 항목이 새로 선별심사 리스트에 올랐다.

또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갑상선검사(4종이상) ▲ 전문재활치료료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척추수술 ▲ 의료급여장기입원 등 2013년 심사대상이었던 8개 항목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으로 내년에도 집중심사를 받는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집중심사를 벌이고 있다.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 환자가 여러 번 CT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CT 재촬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차로 CT를 찍고서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50만7천423명이었다.

이 중에서 CT를 다시 촬영한 환자는 9만9천190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이르렀다.

2011년 주요수술 환자수를 수술 종류별로 보면 척추수술도 만만찮다.

일반척추수술은 백내장수술(30만8천명), 치핵수술(22만6천명), 제왕절개수술(16만3천명) 등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게다가 척추 디스크 수술환자 13%는 5년 내 척추질환으로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정천기·김치헌 교수팀이 심평원과 공동으로 2003년 국내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처음받은 환자 1만8천59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이내에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13.4%(2천485명)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