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26일선고했다.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