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정기총회에서 회장 출마 요건을 강화한 정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중앙회 개정정관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 1/10 추천제 또한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 후보추천제 도입(회장 후보자의 회원 10분의 1 추천)과 회장후보경선조정위 신설, 회비 미납자 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정관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관련해 중기중앙회는 2010년에 만들어진 개정 정관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나타난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에서 의결됐으나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등 일부 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생긴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성근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개정 정관은 회원들의 자율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정관 개정의 당위성과 합목적성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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