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공조달 입찰에서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율’이 오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물품의 구매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시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출혈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또 2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기본점수(5점 만점에 3점 부여)를 주기로 했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올렸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과 여성고용을 늘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각각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도 일부 바꿨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