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 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안은 택시회사가 유류·세차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택시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등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