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37·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