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행 건강보험료에서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바뀐다. 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도 즉각 지원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마련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의 자식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