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전년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변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깎여도 연금보험료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금 변동에 보험료를 즉각 연동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근로자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용자 포함)가 내는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