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 기준 변경을 반영, 이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 분양하는 ‘아파트 분할 모집’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