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법인) 등에게 주택 청약 1순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임대사업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약하는 것 아닌가.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법인 등에 청약 기회를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청약 1순위 부여 지역을 위례 신도시와 같은 인기지역은 제외해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공급물량과 지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제도가 바뀌는 것이 또 있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교체 수요층’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에 문제점은 없나.

“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참여 주체 간 역할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기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문제가 생겨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주택 설계·건설·공급·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태다. 구체적 방안 등은 앞으로 마련하겠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은.

“민간의 투자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팔리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 확약’ 등도 해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