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허위 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모(58)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가 올 한 해 걸은 허위신고 전화는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000여회,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900여회에 달했다.

오씨의 이런 행동은 올해 1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전에도 2002년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 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너무 싫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더는 오씨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던 경찰은 그를 구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씨 때문에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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