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1056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 영업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제지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