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연구개발 전문기업도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을 비롯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생산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면 해당 제품생산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생산설비를 임차할 수 있는 제품에 섬유로프·토양개량제·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 등록을 인정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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