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물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안의 화장실 욕실 등에서 일어난 미끄러짐 사고는 2008년 646건에서 지난해 16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욕실 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마감재별로 마찰 저항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또 층고 2.1m 이상의 계단 발판에는 미끄럼을 줄이기 위한 ‘논슬립(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해야 한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공용 복도의 난간 높이를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유리 샤워부스는 안전 유리로 시공토록 했다.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m 이상 높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유리문의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 건축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의무 규정이 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실내건축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개정 등으로 앞으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