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모씨(60·여), 임모씨(9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법인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매도하라는 ‘청탁’을 받았더라도 운영권 양도로 법인 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법인 존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배임수재죄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각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이씨와 임씨는 2006~2008년 A씨와 B씨에게서 11억여원을 받고 해당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 2심은 배임수재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5억6000만원, 5억8300만원을 추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