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씨 등 6명이 ‘9·15 대정전’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한전은 모두 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원이 2011년 9월15일 대정전과 관련, 국가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지경부도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히 관리·감독해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전국 각지에서 각각 양계장, 식혜공장, 고시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임모씨 등 4명이 청구한 2300여만원 중 재산상 손실을 750여만원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70%인 53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김모군 등 어린이 2명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 한전과 정부가 연대해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임씨 등은 2011년 9월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는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