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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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식시장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공매도 제도 개선…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월 2일부터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관련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지금은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 지정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전 증권사 공유)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주문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 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가 면제된다.
◆ 상반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보고와 병행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직접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시장에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킬 스위치' 도입…착오거래 일괄 취소
최근 발생한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문 일괄취소 기능(킬 스위치, Kill Switch)이 내년 2월 도입된다.
현재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 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
회원이 엄격한 내부인증 절차 후 '킬 스위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사는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08:00~15:15)에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회원파생상품시스템(API 방식)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된 계좌인 경우 발동할 수 없다.
◆ 과다호가 접수제한 제도 시행…시스템 장애 지연 막는다
호가가 폭주해 거래소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우려시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의 과다호가를 접수 거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으나 Exture+ 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금은 정규시장에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제도가 없어,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인해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지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도 정비된다.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행위에 대해 회원주의조치로 가중하는 것은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고 규제행위의 처리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1월 2일부터 반복적인 약식제재금 위규행위의 발생시 회원주의 조치 및 징계횟수 계산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 회원주의 조치로 상향 및 징계횟수를 0.5회로 계산된다.
또 적용단계를 1단계 이내로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을 징계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 공매도 제도 개선…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월 2일부터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관련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지금은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 지정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전 증권사 공유)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주문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 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가 면제된다.
◆ 상반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보고와 병행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직접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시장에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규정을 개정해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킬 스위치' 도입…착오거래 일괄 취소
최근 발생한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문 일괄취소 기능(킬 스위치, Kill Switch)이 내년 2월 도입된다.
현재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 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
회원이 엄격한 내부인증 절차 후 '킬 스위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사는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08:00~15:15)에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회원파생상품시스템(API 방식)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된 계좌인 경우 발동할 수 없다.
◆ 과다호가 접수제한 제도 시행…시스템 장애 지연 막는다
호가가 폭주해 거래소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우려시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의 과다호가를 접수 거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으나 Exture+ 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금은 정규시장에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제도가 없어,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인해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지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도 정비된다.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행위에 대해 회원주의조치로 가중하는 것은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고 규제행위의 처리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1월 2일부터 반복적인 약식제재금 위규행위의 발생시 회원주의 조치 및 징계횟수 계산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 회원주의 조치로 상향 및 징계횟수를 0.5회로 계산된다.
또 적용단계를 1단계 이내로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을 징계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