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 `형사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1월부터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돼,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준수 엄마 `최고 주당` 폭로에 이종혁 당황 "만나면 술 마셔요"
ㆍ`MBC 연예대상` 유재석, 선미 실수에 순발력으로 대처‥"역시 국민 MC는 달라"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윤후 엄마 니니 공개 "윤후가 엄마만 찾을만 하네" 민수 부러워~
ㆍ소득세 최고구간 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돼,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준수 엄마 `최고 주당` 폭로에 이종혁 당황 "만나면 술 마셔요"
ㆍ`MBC 연예대상` 유재석, 선미 실수에 순발력으로 대처‥"역시 국민 MC는 달라"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윤후 엄마 니니 공개 "윤후가 엄마만 찾을만 하네" 민수 부러워~
ㆍ소득세 최고구간 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