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보험상품의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통신사별로 최대 제품 금액의 약 49%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뒤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다.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100만원짜리일 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약 4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새로 사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험을 들어도 제품 분실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고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759건의 내용을 소시모가 분석한 결과 ‘보험 약관 설명 불충분 및 중요 사항 미고지’에 따른 불만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21%·159건)가 가장 많았다. 보험 처리지연(19.2%·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시모가 스마트폰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6.9%(296명)가 ‘보험 가입 때 보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51.2%(266명)는 가입 때 보상 내용을 모르고 계약했다. 60%는 최대 보상금과 본인 부담금, 보상처리 방법 등 보험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윤명 소시모 실장은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보험 약관 설명 불충분 등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통신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