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도 고정성 충족해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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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좋은일터연구소 '통상임금 대응전략' 세미나
기업별 단체협상 내용 등 사례별로 검토 필요
통상임금 기존 노사합의는 개정될 때까지 효력 유지
기업별 단체협상 내용 등 사례별로 검토 필요
통상임금 기존 노사합의는 개정될 때까지 효력 유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급일 재직 요건, 최소근무일수 충족 요건 등 개별 기업의 단체협상이나 관행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와 소급 적용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린 뒤 산업 현장에서 개별 기업의 궁금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명쾌한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상여금도 고정성 충족해야”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고정성 판단기준이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에 적용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현재 노사합의의 유효기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신의칙 적용 요건인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강의장을 가득 메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도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한 기업 참석자는 “2월, 4월 등 짝수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직전 홀수월을 꽉 채워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인가”라고 물었고, 다른 기업 참석자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하기휴가비, 선물비,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비에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법원이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이다’,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정도에 연동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부인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폭증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지만 추가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유효기간도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박 교수는 “신의칙 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신의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신의칙 적용 요건인 노사합의의 존재, 추가임금 지급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곤란 등의 사정이 계속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노사가 새로 합의할 때까지는 기존 노사합의가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